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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대상지역: 도시 지역 내 주거지역

- 사업주체: 주민 (법인 불가)

- 거주의무: 자신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 대상건축물: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을 비롯한 준주거용 건물은 민박/숙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 허용 게스트: 외국인만 허용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요구 수준은 구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조건이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예. 영어로 숙소 시설 및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 주민 동의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또는 관리규약(예. 입주자 규칙)에 따라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규약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에어비엔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소방 안전: 소화기가 1개 이상 마련되어야 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를 설치해야 합니다.

 

- 발급문서: 관광사업등록증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방법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주세요.

자세한 구비서류와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에어비엔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어비엔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순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소속 지자체 관련 과를 방문해 제출해주세요.

지자체 검토 진행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시설 점검 및 외국어 구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관광사업등록증을 가지고, 지자체 소속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주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약 3일 뒤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에어비엔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어비엔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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